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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0억 상속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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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0억 상속세

둥둥이00 2025. 2. 15. 07:24

상속세 과세 기준과 평가 방법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가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이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시지가 10억 상속세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의 차이

국세청은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이거나 차이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나대지의 경우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공제 제도 활용하기

상속공제는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 1인당 공제액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어 세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절세를 위한 실무 팁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5억원 공시지가로 신고할 경우 상속세는 없지만, 나중에 양도 시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 상속의 경우, 반드시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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