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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8급에서 7급 근속승진 기간 본문
근속승진 제도 개요
공무원 근속승진 제도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8급에서 7급으로의 근속승진은 공직사회에서 중요한 승진 경로 중 하나로, 많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속승진 소요기간
현행 기준으로 8급에서 7급으로의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은 7년입니다. 다만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되어 6년으로 줄어듭니다.
승진 심사 요건
근속승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승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아야 함
-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기간은 근속기간 계산에서 제외
2025년 개정사항
2025년부터는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승진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8급에서 7급으로의 일반승진 시 필요한 최저연수가 1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의 경우 더 빠른 승진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도입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경력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근속승진은 여전히 실력과 성실성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고 있으므로, 꾸준한 자기계발과 업무 역량 향상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