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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55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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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55세

둥둥이00 2025. 2. 17. 08:02

55세 이상 근로자의 특별 계약 조건

만 55세 이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의 특례 대상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이는 고령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55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55세 이상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계약만료가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할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2025년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2025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월 기준으로는 최대 192만 5,76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65세 이상 근로자 주의사항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65세 전후 취업 시점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55세 이상 근로자의 계약만료는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등록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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