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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3급 장애2급 자동차 혜택 본문
장애인 차량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 감면과 지원 혜택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장애 2급과 3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장애 2급과 3급 장애인이 구매하는 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됩니다. 교육세도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내에서 면제 대상입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특정 조건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조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의 차량을 구매해야 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차량 등록 방법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가능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추가 지원 혜택
자동차 구매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전기차 구매 지원
2025년부터는 전기차 구매 시에도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가 면제되며, 국가보조금도 지원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시작해 충전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의무보유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