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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통보시기 본문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절한 통보 시기와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법정 통보 시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사 계획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 시 해지 절차
법정 기한 내 통보하지 못했다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이 기간 동안 보증금을 반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전한 이사를 위한 준비사항
전세금 반환 전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효과적인 통보 방법
이사 계획 통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증거가 남는 전자적 방법
- 통화 녹취
보증금 반환 보호
전세금 반환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은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는 적절한 시기에 통보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잘 따르면 안전하게 이사하고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