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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자동가능차량 오토 본문
2종보통 자동면허는 많은 운전자들이 선택하는 면허 유형입니다. 이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의 범위를 알아보고, 최근 변경된 규정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종보통 자동면허의 운전 가능 차량
승용차 및 SUV
2종보통 자동면허로는 모든 종류의 자동변속기 승용차와 SUV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단, 해치백, 소형 SUV부터 대형 SUV까지 포함됩니다.
승합차
10인승 이하의 자동변속기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인승 카니발이나 스타렉스와 같은 차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화물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자동변속기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톤 트럭인 포터나 봉고 등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특수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자동변속기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견인차나 구난차는 제외됩니다.
오토바이 운전 가능 여부
125cc 이하 스쿠터
2종보통 자동면허로 125cc 이하의 자동변속기 오토바이(스쿠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수동변속기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및 최근 변경사항
자동변속기 한정
2종보통 자동면허는 자동변속기 차량에만 한정됩니다.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자동면허 도입 예정
2025년까지 1종 자동면허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종 자동면허 소지자들의 운전 가능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2종보통 자동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하지만 자동변속기 한정이라는 점과 인승, 중량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125cc 이하의 스쿠터만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자신의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정확히 알고,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