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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이네
졸업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학사모를 벗는 순간, 새로운 출발선에 선 당신의 앞날에는 희망과 기회가 가득할 것입니다. 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마주한 지금, 당신의 노력과 열정이 열매를 맺은 순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당신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당신께꿈을 향해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당신을 응원합니다.새로운 시작의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찬 날,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당신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마음속에 품은 꿈을 향해 전진하는 당신에게 무한한 응원의 박수를 ..
새해를 맞이하여 자녀에게 전하는 따뜻한 덕담은 평생 자녀의 가슴에 새겨질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아이의 성장 단계와 개성을 고려한 진심 어린 응원의 말로, 새해를 시작하는 자녀에게 힘과 용기를 전해보세요.꿈과 희망을 북돋아주는 덕담네가 꾸는 꿈이 어떤 것이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작은 도전 앞에서도 늘 용기 있게 맞서는 네 모습이 자랑스럽구나올해는 네가 상상하는 모든 멋진 일들이 이루어지길 엄마/아빠가 기도할게네가 그리는 미래가 어떤 모습이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줄게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도전하며 자랐으면 좋겠어네 안의 반짝이는 재능이 더욱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꿈을 향해 달려가는 네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란다건강과 성장을 기원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 날짜와 임기 시작일에 대한 정보는 미국 정치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나타냅니다. 트럼프는 2024년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 2025년 1월 20일에 공식적으로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의 취임식 날짜, 취임일, 그리고 임기 시작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루겠습니다.트럼프 취임식 날짜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은 2025년 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미국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는 날로, 전통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날짜입니다. 트럼프는 2017년 1월 20일에 제45대 대통령으로 처음 취임했으며, 이번에는 제47대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하게 됩니다.임기 시작일트럼프의 임기는 취임식 당일인 2025..
통상임금에 식대 포함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하며, 식대가 여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최근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통상임금의 정의와 기준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의되며,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둘째, 지급액이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판결은 최근 한국의 노동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며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과 노동자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통상임금 개념의 변화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중심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기상여금과 같은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기존의 임금 체계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판결의 배경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정기상여금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에 따라 지급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
코로나19 약처방은 현재 한국에서 중요한 건강 이슈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제를 처방하는 것은 증상 완화와 중증 진행 방지에 필수적입니다.코로나19 치료제 종류현재 한국에서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주로 항바이러스제와 면역 조절제로 나뉩니다. 항바이러스제로는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 및 리토나비르 복합제)와 베클루리(렘데시비르)가 있습니다. 이들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증상이 나타난 후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면역 조절제로는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와 악템라(토실리주맙)가 있으며, 중증 환자의 치료에 활용됩니다.처방 기준 및 절차코로나19 치료제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는 증상..